산업25시

부영그룹 지원 창신대, 창원시와 창업보육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KJtimes=김봄내 기자]부영그룹이 재정 지원 중인 창신대학교가 지난 421일 창원특례시와 창업보육센터운영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창원특례시는 창신대학교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창업단계별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창신대학교는 입주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경영,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신대학교는 지난 3월 교내에 창업보육센터(종합관 5, 전용면적 929.7, 입주 공간 15)를 설립하였다.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부영그룹 역시 창신대학교의 재정기여자로서 지역 인재양성에 함께해오고 있다. 부영그룹은 2019년 창신대학교의 재정기여자로 참여한 이후 신입생 전원 1년 장학금 혜택, 취업연계트랙 운영 등의 교육질 향상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결실로 창신대학교는 20202월 졸업자 취업률 71.4%로 부··4년제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차지하는 등 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원근 총장은 창신대학교는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창업 생태계 확장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창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지역의 스마트 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