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현대로템은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고속철도 KTX 탈선사고와 관련, 현대로템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사고 차량은 납품 시 검사를 통과한 정상 제품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다 안전한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2월26일 올해 1월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의 조사 결과에 대해 "열차 진행 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 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 피로 파괴에 따라 파손된 것이 탈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측은 해당 차륜이 납품 전 실시한 공식적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제품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 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했다"며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7만km 이상을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는 제작보다는 유지보수의 문제가 클 것이라고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