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자 채권단에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졌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모두 한화케미칼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선고했다.
한화그룹은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자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11월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채권단에 입찰금액의 5%인 315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이듬해 1월 대우조선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고,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같은 해 6월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