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계약기간 중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중시킨 AK플라자가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애경그룹에 속하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가 각각 200만원 12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것.
공정위는 12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벌인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에 대해 총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레이더에 포착된 이들 두 회사는 애경그룹의 백화점브랜드인 AK플라자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인상,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
애경유지공업은 (2007.8~2008.9) 2개의 납품업체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며 18% 수준이던 기획판매수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212만원의 판매수수료율을 부담시켰다.
수원애경역사도 (2006.8~2008.2) 5개 납품업자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통해 30~32%수준인 판매수수료율을 1%포인트 인상했다. 이 때문에 납품업자들은 1243만원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떠안아야 했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거래상 약자에 속하는 납품업체들이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하지만 시중에서 큰 기업으로 알려진 회사가 푼돈까지 긁어 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씁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AK플라자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다는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판매수수료 등의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법 적용을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