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 없이 월급을 받는 일명 '바지사장'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영장장비임대업체 대표 김모(42)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해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볼 수 있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방송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국제컨벤션센터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