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풍향계

증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바로 이것’

‘신한금융지주•아모레퍼시픽•녹십자’ 눈길

[KJtimes=김승훈 기자]증권사들이 25,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신한금융지주[055550]와 아모레퍼시픽[090430], 녹십자[006280] 등을 나타났다.

 

이날 대신증권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5000원을 유지했다. 이는 올해 3분기에도 질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대신증권은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3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보다 20.2% 감소한 552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다른 시중 은행과 비교하면 이 회사의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12분기에 계속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에도 구조적 이익 수준은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3분기엔 대출성장률 개선과 NIM 하락 폭 둔화, 대손충당금 감소 등으로 질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3분기에 신한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의 합병 재상장으로 약 560억원의 재평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겪는 저금리 기조 속 순이자마진(NIM) 하락 국면에서도 신한지주의 올해 순이익은 2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HMC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목표주가를 종전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올렸다. 면세점 채널 성장성이 뚜렷한 회복세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3분기 아모레퍼시픽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1245억원과 1694억원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14.7%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용선 HMC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면세점 채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7월에 역성장했다가 이달에 턴어라운드(개선)로 뚜렷한 회복세이고 3분기에 해외수출 부문 매출도 28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런가 하면 하이투자증권은 녹십자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각각 매수24만원으로 유지했다. 미국 ASD헬스케어사와의 양해각서(MOU) 해지는 계약 내용 갱신을 위한 수순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이 회사는 전날 공시를 통해 “ASD헬스케어사의 내부 검토에 따라 MOU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완성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MOU5년 전 체결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본 계약 체결 시 조건 변경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라며 따라서 MOU 해지는 계약 내용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지 혈액제제의 미국 수출 판로가 막힌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구 연구원은 면역글로불린(IVIG)20141분기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현재 미국 허가신청(NDA)을 준비 중이며 2016년 말 미국 FDA 허가가 완료되면 2017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현재 ASD헬스케어와 새로운 조건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