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이상돈, 진영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헌을 말하다 2차 행사 ‘어떤 헌법인가’를 주제로 의원대담 행사를 진행했다.
박영선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의원대담은 ‘왜 개헌인가?’, ‘개헌노력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권력구조인가?’,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할 가치와 내용은 무엇인가?’, ‘개헌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가?’ 등 5개의 주제에 대해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50%가 넘을 정도로 우리 국민도 뭔가 바꿔야한다”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도 “헌법에 추구하는 가치를 좀 더 부여하고, 권력구조도 바꿔야 하고, 인권을 더 강화하고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담을 시작했다.
제 1주제인 ‘왜 개헌인가?’의 토론에서 김 의원은 “민생과 개헌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즉 87년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할 때와 비교할 때, “삶의 조건이 바뀌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행복을 꿈꾸는 7공화국을 시작”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우리 헌법 역사를 돌아볼 때, 헌법적 가치는 실패했다”며 그 이유가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용하면서 본질과 정신은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제의 정신은 첫째, 삼권분립 정신, 둘째, 국민주권의 공화국 정신, 즉 권력과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는 공화국 정신인데, 우리는 이 정신을 구현 못함”으로서 대통령제가 실패했고, 앞으로도 현행 제도로는 성공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최소한의 합의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개헌에 관심이 높고, 여론도 높기 때문에 개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제 2주제인 그동안의 개헌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지적했다.
20대 국회 개헌추진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190여명이 넘는 의원이 개헌에 찬성했지만 청와대의 반대에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현재는 “청와대가 개헌에 간여하지 않고, 차기 권력이 정치권에 없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 3주제인 권력구조에 대해서 이 의원은 내각제를, 김부겸, 민병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리고 진영의원은 내각제가 맞지만 내각제로 바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현 시기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의원내각제를 지지하지 않지만 헌법학자와 전문 연구자들은 내각제를 선호한다.”며 “내각제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대통령제는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개인, 한 집단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함께 끌고 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시 국가를 이끌 지도자 선출권은 국민에게” 주고, “나머지는 의원에게 맡기는 제도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드는 것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만들고, 제왕은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기 때문에 정책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타당하지만 현재 “국회가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각제를 국회가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는 전 단계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제 4주제인 헌법에 포함될 가치에 대해 박 의원은 “개헌을 권력구조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데, 경제의 민주화라는 119조 2항 조항이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때, 헌법에 포함되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먼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헌법에 기본권 조항은 잘돼 있는데, 법치주의 확립에는 부족하다”며, 피의자 변호사 변호 받을 권리 확대와 검사의 항소권 제한 같은 기본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을 치료받을 권리, 주거권리, 공부할 수 있는 권리, 생계유지 권리와 같은 기본 권리가 포함되는 것을 넘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구로 표시돼야 한다며 헌법에 포함 될 가치에 대해 “지방자치의 내실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경제민주화 세 가지 가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사회는 인공지능, 사이보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처럼 “인공지능, 사이보그 사회에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는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동물복지와 환경문제”를 가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가치가 너무 많으면 서로가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헌이 어렵다”며 “실질적 민주화, 민주주의를 진일보 하는 것”에 집중하자고 했다.
제 5주제인 개헌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진 의원은 “국민여론이 높아야 성공한다”며 “지금은 국민여론이 높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각 정당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개헌운동이 성공하지 못했다”며 “개헌은 지금 하지만 발효 시기는 10년 뒤인 2027년에 하자”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10년 뒤에 발효되면, 첫째 모두가 편하게 개헌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도 신경쓰지 않는다. 즉 개헌운동 공간이 넓어진다. 셋째 2027년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같이 끝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외교국방에 혼선을 많이 노출했다”며 “새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뽑자”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기국회에서 개헌논의의 장을 만들어 공론화하자”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밖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토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담을 마치면서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있지만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관련된 국민적 지지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