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d=견재수 기자] 그동안 생활형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행강제금도 2년간 유예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6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국토부는 레지던스의 주거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각 지자체에 신규 레지던스에 대해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하게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기분양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안내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2년간 계도기간을 갖고 그 사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하지만,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국토부도 지난 몇 개월간 검토한 결과 이에 동의해서,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하고,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레지던스 주민들의 이행강제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레지던스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