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선방에 성공한 공정위" 지난해 전부승소율 91.2%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2024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

특히, 2024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최근 전부승소율을 보면,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2023년 71.8%→ 2024년 82.4% 이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의 경우 2024년 공정위는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으며,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한편,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일부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승소했다. 

아울러 2024년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의 소송 중 401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2조 3,876억 원 과징금 중 95.0%(2조 2,674억 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2024년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 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 원),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징금 13억 원) 등이 있다. 

◆"선고판결 전체사건 122건" 106건 일부승소 

2024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106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6.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과징금 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징금 17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는 2024년에도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에서의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에는 추가로 확보된 소송대응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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