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증선위, 사모 CB·BW 통해 부당이득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

[KJtimes=김지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2월 12일)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제178조) 및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력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1~'22년 중 본 건을 포함해 다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공시서류의 중요사항 허위 기재 및 경영권 인수 은폐" 

실례로 어떤 불공정거래 세력은 여러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수주체를 숨기고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다수의 투자조합 등의 명의로 주식 등을 분할해 취득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특별관계자 등의 주식 보유내역을 은폐하고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단순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의무보유를 회피*하고 주가 부양 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투자조합 등)로 변경시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므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 이를 회피하고자 제3의 회사가 최대주주가 되도록 위장하고 혐의자들은 투자조합 등으로 분산해 주식을 보유했다. 

주가 부양 목적으로 허위·과장의 신사업 발표 및 자금조달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한편, 혐의자들은 여러 상장사에서 대규모 사모CB·BW 발행 계획1'등을 발표·공시 한 뒤, 자금 조달이 성공했으며 동 자금이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CB·BW 등의 인수대상자는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사실상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어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철회되거나, 일부 조달된 자금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부 자금'이었다. 

이에 증선위는 "CB·BW 등과 같은 메자닌 증권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수단이지만, 불공정거래 세력이 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불공정거래 세력이 신규 사업 발표와 사모 CB·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결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을 연쇄적으로 활용한 만큼 투자자들은 아래의 경우를 주의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은 회계기준 위반(공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조치가 추가로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메자닌 증권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억제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위험요소의 하나로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중점심사대상 회계이슈(매년 6月 발표)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사모CB·BW 등이 악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필요사항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 및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해상풍력법 통과, 남겨진 과제] "입지·인허가 불확실성 줄었지만 난개발·환경성 우려 여전"
[KJtimes=정소영 기자] 긴 여정을 거쳐, 우리나라 풍력발전 50주년에 맞춰 해상풍력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됐다.환경성, 수용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해상풍력의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방안을 담은 첫 입법은 2021년 김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었으나, 이미 2020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통해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를 핵심 추진방안으로 포함한 바 있다. 2024년은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되며, 전세계의 기후 행동 속도가 여전히 느리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줬다. 해상풍력특별법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법령으로만 존재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공유수면 특성 고려한 법체계 필요성 대두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정부의 2030년 목표(14.3GW)의 1%에 불과하다. 국내 해상풍력발


[증권가는 지금] 증권사들이 '한국전력' 바라보는 시각…들어보니
[Kjtimes=김봄내 기자] 한국전력[015760]을 바라보는 증권사들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증권사들은 이 회사에 대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증권사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 중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의 분석을 살펴봤다. 4일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주가를 3만원으로,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계기로 전기요금 인상 시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의 경우 연결기준 4분기 매출 24조1000억원, 영업이익 2조4000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는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12조6000억원으로 추정치에 부합했지만 UAE 대형원전 프로젝트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관련 충당금 설정 등으로 기타 비용이 2000억원 초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유연탄과 SMP 하락 기조 긍정적″ 같은 날, 하나증권은 한국전력의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3만원과 매수를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UAE 원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