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효성티앤씨-무신사, ‘친환경’ 패션 시장 확대위해 뭉쳤다

[KJtimes=김봄내 기자]효성그룹 소속의 섬유 소재 전문 기업 효성티앤씨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친환경 패션 시장 확대를 위해 뭉쳤다.

 

효성티앤씨는 최근 무신사가 전개하는 지속가능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무신사 어스와 친환경 패션 제품 관련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효성티앤씨가 생산한 리사이클 섬유 리젠’(regen)을 무신사 입점 브랜드 제품에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중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곳들을 모은 무신사 어스를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의 첫 사례로 오는 65환경의 날을 맞아 무신사 입점 브랜드 7개와 함께 리젠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향후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도 리젠을 적용한 제품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성티앤씨와 무신사 어스는 친환경 패션 시장 공동 분석에서부터 리젠을 사용한 신제품 개발, 홍보·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협업을 진행한다.

 

특히 제품 개발과 관련, 효성티앤씨는 무신사 입점 브랜드들에 리젠과 리사이클 섬유 시장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젠을 활용한 제품 출시에 필요한 설명,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효성티앤씨 패션디자인센터(FDC)가 올 하반기 중 무신사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효성의 친환경 섬유 라인업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효성티앤씨는 국내 패션 플랫폼 1위 업체인 무신사와의 이번 협업으로 리사이클 섬유 시장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이사는 향후 무신사에 입점한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리젠을 적용한 패션 제품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며 양사 간 지속적이고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패션 시장의 저변이 넓어져 국내의 다른 패션 브랜드들도 제품 원료를 리사이클 섬유로 전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공시제도 이대로 괜찮나]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
[KJtimes=정소영 기자] 기업 공시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소집공고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슈&분석 2025-03호’를 통해 주요 공시항목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이은정 연구위원(공인회계사)은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이 아닌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등 하위 규정의 개선만으로도 가능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크게 ▲임원 및 이사회 ▲임원 보수 ▲주주 관련 사항 ▲계열사 정보 ▲주주총회 공고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공시 강화 보고서는 임원의 불법행위 이력, 취업제한 우려 사안, 주주대표소송 피소 여부 등 현재 공시되지 않는 중요 정보를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겸직 임원의 경우 겸직 사유 및 해소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원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