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AI 개발 명목 개인정보 무제한 활용? 안된다" 시민사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시민사회단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위헌적 발의안' 지적…국회에 폐기 촉구
"원본데이터 활용? 심각한 문제 발생" 개인정보 무한정 허용하는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이유로 개인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히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무제한적 개인정보 활용 가능해 정보주체 보호 조치 극히 미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AI 기술개발'과 '성능개선'이라는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무제한적 개인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정보주체 보호 조치는 극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은 원본 상태로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과거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건을 예로 들며, "익명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면 실명, 계좌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유출과 차별·혐오 발언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의 동의권과 고지권을 무시한 채 개인정보 학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좁게 해석하거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을 방조하는 등 산업편향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정보주체를 대신해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정보주체 권리 침해 ▲과도한 산업적 목적 우선시 ▲가명처리 없는 원본 데이터 사용 ▲정보주체 권리구제 부재 등을 지적하며, 국회에 신중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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