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자본규제 고도화 등 보험개혁회의 발표 내용의 후속조치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3월11일)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4월 29일 실시했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K-ICS 규제기준 합리화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RBC) 대비 대폭 축소된 점(자산-부채를 모두 시가평가),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1.75배)한 점 등을 감안해 新제도 안착에 맞추어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必) △舊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으며,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돼 있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요건(유리한 금리조건 등)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현실화

이번 개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준비금 적립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05년 설정된 준비금 적립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시행세칙 개정사항)할 계획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업무 확대 및 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 마련

아울러,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이로써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이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를 구체화해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5년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 · 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한다"며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어린이날,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배워요"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수목원,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156개의 산림 관련 시설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숲에서 자연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꿀벌따라 숲 탐방 '콕해설' △나만의 작은정원 테라리움 만들기 △숲속놀이터 나무야놀자 체험프로그램 등 숲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MBTI 유형별 반려식물 알아보기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뜨개한송이 꽃다발만들기 등 어린이 문화행사를 펼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은 어린이날 당일 입장료를 면제한다. 국립속리산자연휴양림관리소는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동반 문화특화(왕의 귀환) 프로그램 △궁중 예복 입어보기 △웰무료 화분(나라꽃 무궁화)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하 기관 국립춘천숲체원에서는 △'함께하는 숲이야기' 숲해설 프로그램 △숲속 힐링 마사지(괄사) △숲을 그리는 수채화 등 문화해설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국립장성숲체원에서는 △생태 그림(林)책 체험 △자연물 놀이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평택-유럽 잇는 '녹색해운항로' 전략 주목…연 140만 톤 탄소 감축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만인 평택항과 유럽 주요 항만을 잇는 '녹색해운항로'가 연간 140만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0만톤의 탄소양은 약 1억 6000만 그루의 소나무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23일 발간한 보고서 '탄소중립을 위한 대한민국-유럽 녹색해운항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평택항과 독일 브레머하펜, 벨기에 앤트워프, 영국 사우샘프턴 등 유럽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자동차운반선 항로에 탈탄소 해운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글로벌 해운업의 탈탄소 전략으로 녹색해운항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해운항로'란 무탄소 연료 선박을 운영하고, 항만의 전력 공급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종합 전략이다. 그동안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논의돼 온 녹색해운항로를 자동차운반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택항, 유럽행 녹색항로 구축에 최적지 평택항은 최근 3년간 유럽행 자동차운반선 운항 횟수가 연


[공시제도 이대로 괜찮나]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
[KJtimes=정소영 기자] 기업 공시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소집공고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슈&분석 2025-03호’를 통해 주요 공시항목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이은정 연구위원(공인회계사)은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이 아닌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등 하위 규정의 개선만으로도 가능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크게 ▲임원 및 이사회 ▲임원 보수 ▲주주 관련 사항 ▲계열사 정보 ▲주주총회 공고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공시 강화 보고서는 임원의 불법행위 이력, 취업제한 우려 사안, 주주대표소송 피소 여부 등 현재 공시되지 않는 중요 정보를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겸직 임원의 경우 겸직 사유 및 해소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원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