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6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우선 선포지역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금번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