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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앵커 없냐" 유경선 회장 발언… YTN 송년회, 성희롱·권력 아부 논란 확산

YTN 송년회 논란, 언론의 공적 책무는 어디로 갔는가…노조 "유 회장 사퇴"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 YTN 대주주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앵커를 향해 성적 모욕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를 통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여자 앵커는 없냐”, “차기 보도국장 시켜야겠네”라는 발언은 현장에 있던 YTN 간부들과 함께 오갔으며, 일부 간부들은 회장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건배사를 올리는 등 비위를 맞추는 모습까지 포착됐다는 게 언론노조지부의 설명이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시도 사건 이후 불과 보름이 지난 시점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혼란 속에 있던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그룹 본사 지하에서는 마치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는 것이 언론노조의 주장이다.

◆언론노조 "YTN 30년 역사에 치욕 안긴 사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YTN 대주주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안가에서 은밀한 향락을 즐기던 전두환의 80년대가 그리웠는가?"라며 "사장이 불러 영문도 모른 채 술자리에 끌려나와 모욕을 당한 여성 앵커도 있었다. 이는 도저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퇴행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유경선 회장은 YTN 30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회장의 발언에 아부하며 동석한 YTN 간부들 역시 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졸속 민영화 정책이 낳은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YTN을 유경선 회장 같은 천박한 대주주에게 넘긴 방송통신위원회는 청부 사영화의 전모를 실토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YTN 사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유진그룹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해명 자체가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사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보도전문채널 YTN을 절차도 무시한 채 강제로 민영화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위해 필요한 보수적인 언론사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유진그룹·YTN, 공식적인 해명과 입장 내놔야"

진보당은 “차마 사실이라 믿기조차 어려운 YTN 노조의 ‘유진그룹 유경선 폭로! 드라마 ‘애마’의 한 장면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폭로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며 “끔찍하고 참담했던 작년 12월 3일 내란시도로부터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던 12월 20일, 온 나라가 여전히 충격과 혼란의 한가운데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지하식당에서는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참극이 있었다고 한다”고 참담함 심경을 전했다.

이어 “송년회 중 술을 마시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입에서 쏟아져나온 천박하고 모욕적인 말들이다. YTN 임원과 본부장, 실국장급 간부 등 30명 가까운 인원이 총출동해 도열했던 송년회 자리였다”며 “드라마 ‘애마’에서 등장했던 1980년대 추악하고 더러운 군부권력자들의 밤무대가 그대로 2024년에 재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과 YTN은 즉각 노조에서 폭로한 이 참극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유경선 회장의 즉각 사퇴 및 동석했던 YTN 간부들의 보직해임도 지체없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졸속불법 강제민영화된 YTN을 원상회복시켜 정상화할 길을 지금 즉시 밟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YTN 노조,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 배임 혐의 고발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8월 28일,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계열사 대표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유 회장은 과거 하이마트 인수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변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 3곳에서 총 765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 목적을 내세워 자금을 공시했지만, 담보 설정이 부실했고 일부는 사실상 담보 없이 자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유 회장 동생 소유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뒤 전량 매도해 담보가 사라졌고, 유 회장 본인 소유의 토지 역시 평가액이 낮아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해당 계열사들은 대여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6월 유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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