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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비쥬, 코스닥 입성 넉 달 만에 줄줄이 제재...광고업무 최대 3개월 정지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사 바이오비쥬 '칸도럽'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코스닥 입성 넉 달 만에 줄줄이 제재…'의약품 오인' 유도한 마케팅 '철퇴'
칸도럽 시리즈 과장 광고로 잇단 행정처분… 상장기업 책임론 대두



[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 5월 상장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주)바이오비쥬(대표 양준호)가 과장 광고로 인해 연이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칸도럽’ 시리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및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적발돼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바이오비쥬에 대해 자사 ‘칸도럽’ 시리즈 총 6개 품목에 대해 최대 3개월의 광고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 오인 우려가 인정된 다섯 개 제품은 9월 12일부터 두 달간(11월 11일까지),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마스크팩 한 개 제품은 세 달간(12월 11일까지) 광고가 전면 중단된다.


잇단 광고 규제 위반으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에 본사를 둔 바이오비쥬는 올해 5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주목을 받았던 신생 화장품 브랜드로, 최근 ‘칸도럽’ 시리즈를 앞세워 온라인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잇따른 광고 규제 위반은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허가(신고)번호 18604를 보유한 이 회사는 ‘칸도럽온라인크림’, ‘칸도럽콤팩트버블스파클마스크’, ‘칸도럽릴렉싱미스트’, ‘칸도럽콜라겐부스팅글라스크림’, ‘칸도럽화이트에그글로우필오프마스크’ 등 5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위반을 이유로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성분이나 효능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별표5 제2호 사목)를 근거로, 해당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모든 채널의 광고·홍보 활동이 중단된다.


아울러 ‘칸도럽레드포어클린클레이머드팩’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분류돼 3개월간(9월 12일~12월 11일)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이 제품은 여드름 치료나 피부과 전문 시술 효과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시행규칙 제29조(별표7 개별기준 더목1)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처분은 오는 2026년 2월과 3월 각각 종료될 예정이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화장품 광고를 지속 점검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때마다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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