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안드로이드앱 출시...회원 접수 시작

[KJtimes=김봄내 기자]카카오가 상반기 정식 출시를 준비중인 신규 O2O(오프라인 연계 온라인)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안드로이드 앱을 7일 출시했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기사회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에 선보인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은 승객용 앱 출시에 앞서 기사 회원 등록 신청을 받기 위한 사전 공개 버전이다. 신청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상 된 운전자다. 경력·지역·법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의 선택으로 신청 할 수 있다. 타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더라도 제한이 없다.

 

등록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인터뷰 가능한 장소·일정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인터뷰는 서비스업 종사자 전문가 그룹이 맡는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나 기본 소양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절차라며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2개 보험사(동부화재/KB손해보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정보 및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와 보험가입 심사를 모두 거친 신청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이 완료된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은 기사용 앱을 통해 서비스 및 프로모션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사용 앱에 실제 운행을 위한 기능이 자동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 출시에 맞춰 기사 등록 이벤트도 진행된다. 3월 중 등록을 신청해 최종 등록이 완료된 기사 회원 전원에게 추첨을 통해 최고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실물 교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이날 카카오는 기사용 앱 출시와 함께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와 관련한 기본 정책을 공개했다.

 

서비스 종사자가 첫번째 고객이라는 방향 아래 기존 업계 대비 대리운전기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고 불합리한 관행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대리운전기사들은 운행요금의 20~40% 수준의 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할 뿐 아니라 연평균 백만원 이상의 보험료와 월 4~5만원 가량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해왔다. 또한 일정 금액을 대리운전 업체에 예치해 두어야 했고, 호출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내야하는 등 운행수수료 외 여러 비용들도 기사의 몫이었다.

 

이에 반해 카카오드라이버는 운행수수료를 전국 20%로 통일하고, 이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세웠다. 카카오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한도를 가진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며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혀 받지 않는다.

 

예치금 제도나 호출 취소 수수료 및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 기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없앴다. 합리적 운영 정책을 통해 서비스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요금 결제는 카드자동결제방식을 도입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 역시 모두 카카오가 부담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식 서비스 개시 전후로 기사단체 및 등록신청기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반기 내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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