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이라며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