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풍향계

[증권가풍향계] 증권사가 말하는 12월 증시전망…들어보니

대신증권 “12월 코스피 2000∼2150 등락 전망”
교보증권 “12월 코스피 2050∼2200 등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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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봄내 기자]12월이 시작되면서 증권사들이 12월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대신증권은 12월 코스피가 20002150 사이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대신증권은 국내적으로도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개인 매물 출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연말까지는 코스피 하방 위험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교보증권은 12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20502200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12월 추천 업종으로는 IT, 인터넷, 은행, 화학, 유통을 꼽았다.


교보증권은 12월 코스피의 경우 전월보다 소폭 상향돼 연초보다 소폭 오른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시작되는 10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차분한 연말 분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12월 코스피 예상 범위로 2073~2204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11월 예상밴드(2060~2158)에 비해 하단이 조금 높아지고 상단은 거의 50포인트 높아지며 익월 코스피I 예상밴드 상단이 처음으로 2200을 넘어섰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11월 코스피 평균은 212810월 평균 2064 대비 높아지고 거래대금도 늘어 월말 하락만 빼면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11월 코스피 최저는 2081로 예상 밴드 하단을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글로벌 교역·경기 회복 신호로의 전환을 기대하게 했던 미중 무역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합의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오는 15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여부가 지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 부과가 발효된다면 코스피는 일시적으로 2000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영국의 조기 총선을 계기로 그동안 잊혔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파운드화·유로화의 단기 약세(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매도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 협상은 단계별 부분 합의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크고 양국 합의는 침체한 글로벌 교역환경을 안정시킬 호재로 평가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하면 지난 2년간 위축된 기업 투자 활동이 강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선테장은 “12월 주식시장은 경제환경 변화의 기대감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라면서 “11월 국내증시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지수 정기 변경(리밸런싱)과 맞물린 외국인 매도에 상승 탄력이 둔화했으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악재에 대한 강한 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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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배민, 기본 배달료 7년째 동결…배달노동자 기만 멈춰라” [라이더 시대③]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배민은 배달료 거리할증에 있어 기존의 직선거리 방식에서 내비실거리제를 도입했지만 정확한 실거리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 작게는 100~200m 많게는 600~700m까지도 실거리와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25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 지부(이하 배달플랫폼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서부분회장은 “저희가 수집한 콜들을 보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내비실거리 측정 방식과 오차가 심한데, 문제는 오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80% 이상의 콜들이 거리가 작게 측정됐다. 그만큼 배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서부분회장은 “배민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료를 무려 7년째 동결해 오고 있다”며 “임금을 인상해도 부족한데, 오차가 심한 엉터리 거리측정 방식으로 오히려 배달료가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서부분회장은 “처음에는 실거리 측정 방식이 자동차 기준이 아니라 도보나 자전거 기준인가 생각했다”며 “도보나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일방통행, 육교 계단, 등산로 등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어서 실거리 측정이 자동차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