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애경산업, ‘사랑과 존경의 연탄 나눔’ 전달식 진행

[KJtimes=김봄내 기자]애경산업은 지난 28()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함께 연말을 맞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과 존경의 연탄 나눔전달식을 진행했다.

 

애경산업은 이번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8,890장을 지원했다. 기부된 연탄은 서대문구 홍은동, 인천 학익동 등 4개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특히 지난 11월 애경산업의 온라인 서포터즈 AK LOVER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랑의 연탄 나눔 댓글 이벤트의 참여 기부 수량인 연탄 3,890장에 애경산업이 연탄 5,000장을 더 해 나눔 활동에 의미를 더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 댓글 이벤트는 사회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면 댓글 1개당 5장의 연탄이 기부되는 소비자 참여형 사회공헌이다.

 

애경산업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매년 연말을 맞이해 14년째 임직원들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사랑()과 존경()이라는 기업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연탄 나눔 행사 외에도 서울시와 함께하는 애경산업 희망꾸러미 나눔 행사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올해 연탄 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을 고려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연탄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이번 나눔이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 라이프] "또 코로나 양성?" 재감염 확산 이유를 찾아서 - ①소아 청소년 주도 감염
[KJtimes김지아 기자] 용인에 사는 정모씨는 최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5달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다. 식구 4명이 나 때문에 다 걸렸고, 참 고생했다. 그 과정에 백신도 다 맞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딱히 한적이 없다. 또 걸릴줄 몰랐기에 너무 당황스럽다" 정씨는 자신이 양성판정을 받은 이유를 두고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코로나19에 걸려왔다. 반친구가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아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들도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을 때가 거의 없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어쩔수 없다. 집에선 아들이 제일 먼저 증상을 보였고, 고열이 난 것도 아들이 먼저다. 이후 6학년 여동생이 걸렸고, 아내와 내가 순서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씨처럼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자가격리 치료이후에 또다시 코로나에 재감염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최근 코로나 재감염의 가장 큰 특징은 소아 및 청소년 주도로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며 "아직 백신을 맞기 전인 소아들이 학교 및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주된 판례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집단감염 확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