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라이프

[코로나 라이프] "또 코로나 양성?" 재감염 확산 이유를 찾아서 - ①소아 청소년 주도 감염

"한 달 만에 재감염 2배 이상" 감염후 한 달 이상 기저증상 왜?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시급해


[KJtimes김지아 기자] 용인에 사는 정모씨는 최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5달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다. 식구 4명이 나 때문에 다 걸렸고, 참 고생했다. 그 과정에 백신도 다 맞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딱히 한적이 없다. 또 걸릴줄 몰랐기에 너무 당황스럽다" 

정씨는 자신이 양성판정을 받은 이유를 두고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코로나19에 걸려왔다. 반친구가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아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들도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을 때가 거의 없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어쩔수 없다. 집에선 아들이 제일 먼저 증상을 보였고, 고열이 난 것도 아들이 먼저다. 이후 6학년 여동생이 걸렸고, 아내와 내가 순서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씨처럼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자가격리 치료이후에 또다시 코로나에 재감염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최근 코로나 재감염의 가장 큰 특징은 소아 및 청소년 주도로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며 "아직 백신을 맞기 전인 소아들이 학교 및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주된 판례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집단감염 확산 우려 "백신접종이 필요한 이유?"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소아 청소년 코로나 감염률이 상승중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에 따르면, 8월중순 기준 19세 이하 소아 청소년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는 500만명을 넘었다. 최근 18세 이하 확진자는 일일 신규 확진자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BA.4, BA.5는 발열이 주요 특징으로 알려졌는데, 성인보다 소아 청소년은 발열로 인한 합병증 발병 위험이 커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개인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근육통과 고열을 동반한 증상을 보이며 이후 인후통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이어진다"며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통증 수준도 개인별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경미한 통증으로 2-3일 이후 무증상으로 바뀐다. 하지만 소아 청소년에게 코로나를 옮은 성인의 경우 증상이 매우 심각하게 바껴 통증이 매우 심해질수 있다"고 충고했다. 

발열 증상이 있는 소아 청소년의 경우,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해열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고도 열이 내리지 않으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중 이부프로펜을 복용을 권하고 있다. 두 성분은 서로 다른 약이므로, 3~4시간 간격을 두고 교차 복용하면 해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부프로펜이 없다면 덱시부프로펜을 선택해도 된다.

코로나19 재감염 특징에 주목 "한 달 만에 재감염 2배 늘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재감염의 몇 가지 특징을 분석했다. 우선 재감염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크다. 

실례로 8월 첫째주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은 6.11%로 집계됐다. 확진자 10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재감염이라는 의미다. 재감염 비율은 2.87%(7월 1주 차)→3.71%(7월 2주 차)→6.59%(7월 3주 차)→5.43%(7월 4주 차)→6.11%(8월 1주 차)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 달 만에 재감염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두 번째는 재감염 소요 시간이 짧아졌다는 점이다. 재감염 소요 시간이란 첫 확진일부터 다음 감염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한다. 지난 6월까지 재감염 소요 시간은 평균 229일(약 7개월)이었으나 7월 들어 154~165일(약 5개월)로 단축됐다. 


세 번째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재감염이 많다는 점이다. 재감염된 변이 바이러스를 살펴보면 최초 BA.1(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뒤 BA.2(일명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36.5%로 가장 많았고 델타-BA.2 감염 23.0%, 델타-BA.1 감염 11.2% 순이었다. 즉, 코로나19 초기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재감염되는 사례보다 오미크론에 걸렸다가 그 하위 변이에 또 감염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네 번째는 소아·청소년이 재감염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7월 재감염 추정 사례 중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비율은 49.2%로 집계됐다. 2020년 1월 이후 전체 확진자 중 17세 이하 비율(23.1%)과 비교할 때 최근 1개월 동안 17세 이하 재감염 비율은 2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다섯 번째는 백신 미접종군의 재감염이 많다는 점이다. 7월 재감염 추정 사례 중 백신 미접종군은 약 50%다. 백신 미접종군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2%인데, 이들이 재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롱코비드 판단 기점 '4주'

코로나19 재유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롱코비드' 환자도 늘고 있다. 롱코비드는 코로나19 후유증을 일컫는 말이다. 롱코비드 환자 가운데는 올해 2~3월 코로나 대유행 당시 확진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전문가들은 "롱코비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롱코비드를 판단하는 기간은 감염일로부터 4주 시점을 기준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코막힘,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감염 후 3~4주가 지나면 증상이 개선된다. 

그러나 4주가 지나고 나서도 코로나 증상이 계속되거나 4주가 지난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롱코비드'로 진단, 적어도 2~3개월 동안 다른 진단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 후유증 부위는 코, 귀, 호흡기, 혈액, 심혈관, 정신적인 문제, 콩팥, 피부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한다.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며, 차례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 확진자의 22~40%가 한 가지 이상의 롱코비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롱코비드 증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 '기침'이다. 다음으로 목소리 변화, 후각저하, 난청·어지럼증, 이명 순이다. 

분당서울대병원측은 "일단 증상은 발열을 시작으로 인후통, 기침, 콧물, 코막힘, 가래와 비슷하며 정확히 이 증상만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격리해제 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코로나 감염 이후 내 몸에 변화가 있다면 코로나 감염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침 신경 감염·염증 등 추정 원인 다양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생긴 기침은 일반 만성 기침과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후두 내시경검사 등 진료를 해보면 대부분의 롱코비드 환자에서 후두염과 기관염이 확인된다.

경기도의 한 소아청소년과 B원장은 "코로나 환자 중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롱코비드 환자들의 경우 후두 위쪽인 성문상부(supraglottis)나 기관 쪽에 충혈과 발적이 동반된 후두염, 기관염이 확인됐다"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한 달 이상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롱코비드 기침과 기존 기침은 원인이 다를수도 있지만, 치료법은 크게 다르진 않다. 단, 코로나 감염 4주 이후에도 기침이 계속되는 '만성 기침'이라면, 다른 원인이 없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동반질환 여부에 따라 치료법은 크게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롱코비드 기침은 코로나 초기 기침에 사용하는 코데인 등 진해제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급성기 하기도 감염에 효과가 좋은 스테로이드도 기침에는 효과가 없다"며 "기침 과민도를 줄이기 위한 약물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후두 자극 요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병행하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인의 경우 백신접종이 대부분 3차에서 4차까지 진행됐지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20%에 불과해 코로나 감염 확산의 주 통로가 될수 있다"면서 "정부 방역지침과 함께 백신 접종 일정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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