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쌍용C&E가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불법 매립해 주민들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게다가 건물의 안정성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염소더스트에 포함된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은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염소 성분은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키므로 재활용을 명분으로 시멘밀에 염소더스트를 혼합해 시멘트를 제조·유통했다면 건물 붕괴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와 불법매립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날 국회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염소더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불법매립을 해 왔음이 확인됐다.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마대자루에 그대로 담은 채 콘크리트를 퍼붓는 현장 사진, 폐타이어 야적장에 염소더스트를 4m 높이로 성토하는 현장 사진 등 불법매립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에 나섰다. 지난 10월15일 쌍용C&E 동해공장 내 6곳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1차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매립된 콘크리트에서 염소가 기준치의 40배가 넘게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기준치의 24배나 검출됐다.
지난 10월18일 2차 조사에서는 쌍용C&E 동해공장 정문 앞 잔디밭에 매설된 콘크리트를 시추한 결과 2.5m의 시추기로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고, 그 깊이는 무려 4m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염소더스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유해오염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C&E는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 매립하고도 2015년 이후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염소더스트는 폐합성수지류의 사용량에 따라 발생량이 정해진다. 통상 시멘트 소성로 반입 폐기물의 염소 농도 기준은 2%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 2020년 '의성 폐기물 쓰레기산'의 경우, 높게는 51%에 이르는 염소가 검출됐고, 평균 22.4%의 염소가 검출됐다.
쌍용C&E는 2015년~2020년까지는 매년 약 13만 톤의 폐합성수지류를 부연료로 사용했다. 6년간 처리한 양은 78만 톤이 넘는다. 여기에 2020년에는 70만 톤의 폐합성수지 처리능력을 갖추기까지 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2015년 이후 7년간 처리한 폐합성수지 총량은 적어도 100만 톤이 넘고, 염소더스트 발생량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된다'는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울러 쌍용C&E가 고의를 가지고 염소더스트의 발생 사실을 은폐·은닉하고, 불법매립 사실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오인·착각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쌍용C&E는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를 하고, 불법매립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불법 사실이 탈로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심각한 범법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종합 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까지 바꾸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한 쌍용C&E의 행태는 후안무치와 표리부동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