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김두관 의원, 법인차 사적 사용에 제동 필요⋯ “소득세 부과해야”

- 올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사실상 자율적 규제
- 김두관 의원 “편익얻는 자에게 과세하도록 법체계 개편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법인등록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자 올해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결정했는데, 소득세 부과 정책이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법인차 사적 사용 문제가 계속되자 내달부터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리스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렌터카가 제외돼 있어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근본적으로는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이기 때문에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규제보다 실정법 테두리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인 승용자동차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편익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현물급여(Benefit In Kind)가 직원 급여의 일부로 취급돼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이 사적으로 법인차량을 사용하면 세금을 납부한다.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개인이 출퇴근을 포함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개인 근로소득에 포함토록한 규정은 영국 소득세법 제120조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용공제의 항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1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24356대로 전년 대비 27%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78.2%가 법인 구매로, 결국 법인이 고가 수입차 판매를 견인하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내달부터 시작될 번호판 처방만으로 이 같은 증가 추세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인차 구매가 증가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탈법적 혜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용 번호판을 통한 자율규제만으로는 법인차의 탈법적 사용 문제를 뿌리뽑기 어렵다면서, “법체계를 정비해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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