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환경부, 26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1월 1일부터"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첫 배출가스 검사는 '출고 후 4년' 변경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가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는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적용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앞서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이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또 이전처럼 해마다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지난 4월 기준으로 7만 674대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코로나라이프] "코로나보다, 감염병 더 조심" 폭우·홍수지역 감염병 발생 주의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역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 발생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청장 주재로 7월 17일 오전 '호우대비 긴급감염병 현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장관감염증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질환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자체에는 모기 등 매개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방제를 요청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티푸


[탄소중립+] 한국산업은행, 화석연료 산업 투자 '그린워싱' 논란…허울뿐인 '적도원칙' 가입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을 회수하라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이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현지 인허가 이슈, 호주 국회의 신규 가스전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장애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난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스전 개발에 핵심이 되는 설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8개 국제 기후환경단체는 이슈 브리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발간해 바로사 가스전 생산 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9개 금융기관을 공개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된 1조 3000억원 가량(11억 5000만달러)의 자금 마련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가입한 것이 신규 가스전 개발에 어긋나며, 인허가 미취득인 현 상황에서 금융약정상 자금 회수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