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