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

  • 맑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26.9℃
  • 맑음서울 24.9℃
  • 맑음대전 25.6℃
  • 맑음대구 28.3℃
  • 맑음울산 25.3℃
  • 맑음광주 26.3℃
  • 구름많음부산 22.6℃
  • 맑음고창 24.7℃
  • 흐림제주 23.0℃
  • 맑음강화 20.2℃
  • 맑음보은 25.1℃
  • 맑음금산 25.1℃
  • 구름많음강진군 24.8℃
  • 맑음경주시 26.7℃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法 "영풍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의 백혈병은 산업재해" 1심 이어 항소심도 인정

"영풍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의 백혈병은 산업재해"...서울고등법원, 1심 이어 항소심도 산업재해 인정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낙동강 오염시키고 노동자 죽고 병들게 하는 영풍석포제련소 하루빨리 문닫아야"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근무하던 하청노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 1심과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행정3, 재판장 정준영)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던 진현철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23년 11월 22 서울행정법원이 진현철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직업 관련성이 있다' 즉,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던 1 판결에 불복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환경보건시민센터안동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봉화군영풍제련소주민대책위원회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및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공동 논평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에 걸리고하루만 일했던 노동자도 비소노출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사망한다"면서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광석과 코크스를 혼합해 황을 제거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과정에서 비소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여러 유독물질이 발생한다"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석포제련소가 계속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때노동자 백혈병의 산재인정으로 석포제련소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에서도 노동자를 죽고 다치게 하는 곳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2024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으로 경상북도에 '석포제련소 폐쇄 위한 티에프' 구성됐다하루 빨리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7년여간 석포제련소서 일한 하청노동자 진씨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


진현철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여간 석포제련소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을 했는데, 2017 2월부터 온몸에 힘이 없고 음식먹기가 싫어지며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됐다. 진씨는 병원에서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다


씨는 2019 9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의 '공장내부 인체노출수준이 미미하다' 이유로 2021 6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없었던 진현철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 재판과정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1 판결을 인용했다


2 재판부는 1 판결을 인용하면서3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사건 사업장과 같은 금속 제조시설 등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고온 환경에서 화학반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는 점 ▲ 사건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용해  정액 공정에 설치된 다수의 배출구에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어 원고가 근무한 필터프레스 관리 업무 장소는 포름알데히드의 상시적인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그럼에도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측정 대상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고이에 따라 이를 측정하지도 않았다는 점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되는데 원고는 2016 이전까지 방진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 등만을 제공받아 필터프레스 관리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이  사건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상당 기간 포름알데히드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을 산업재해 인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특히, 1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비소의 경우(앞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2명의 위원은  사건 상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 사건 상병의 원인에 비소 등의 노출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있다), 2015  사건 사업장에서 실시된 토양오염 조사에서 비소로 인한 오염수치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보다 최대 3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사업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 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폐기물 부적절 보관으로 주변 환경오염', '무허가대기배출시설 설치',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황산가스 누출사고 미신고',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폐수무단방류'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각종 위반행위로 인해 개선명령과태료 부과조업정지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또한  사건 사업장에서 5년간 27건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소음·광물성분진카드뮴 등으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매년 20 이상 발생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2 재판부는 1 판단에 더해 이러한 내용을 추가해 진현철씨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것으로 나타났다.


2023 4월 퇴직노동자 '소음성 난청'·2023 12 노동자 4 비소 중독 이중 1 사망


앞서 진씨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한 1 법원은 이유로노동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 없다.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람과 동물실험에 명백한 발암근거가 있는 Group1  발암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4 석포제련소에서 300건이 넘는 위반을 적발한 등을 고려할 진씨가 근무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3가지를 산업재해의 근거로 판단했다.


법원은 진씨가 휴일없이 근무하고 제련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으며, 근무 전에 별다른 건강이상이 없었고 유전적 소인, 가족력도 전혀 없다며 백혈병과 진씨의 영풍석포제련소에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2023 4월에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하청업체 퇴직노동자가 법원에서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도 했다. 2023 12 9일에는 노동자 4명이 비소에 중독돼 이중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있다.     


한편,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50여년을 가동중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카드뮴 등이 다량 함유된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2025 2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공장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2019 4 환경부에 의해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된   5 8개월 만이다 기간 영풍은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반발했으나  2024 11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그밖에도 황산가스 감지기를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 처분을 받았고카드뮴 오염수 누출·유출로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도 진행중이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병원 퇴원 후 갈 곳 없던 시니어 잡아라…대웅개발, '중간 돌봄' 시장 출사표
[KJtimes=김승훈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의료와 돌봄의 경계에 놓인 이른바 '중간 돌봄(Intermediate Care)'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과 가정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웅그룹 계열사 대웅개발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개발은 오는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에 시니어 전용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Care Hub)'를 개소하고 6월 한 달간 사전등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어허브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건강관리 시설이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시니어, 인지 기능 저하 예방이 필요한 고령층, 단기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용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내 시니어 산업이 요양원과 실버타운 중심으로 성장해 온 가운데 대웅개발은 '회복'과 '일상 복귀'에 특화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퇴원 후 집으로 바로 가기 불안하다"…커지는 중간 돌봄 수요 고령화가 심

현장+

더보기
[현장+] 개미들 덮친 ‘반대매매 공포’…롤러코스피에 잠 못 드는 투자자들
[KJtimes=김봄내 기자] #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매매 문자가 오는 순간 손이 떨렸다.”(35·직장인 최모씨) # “계좌에 돈을 넣지 못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팔린다. 그게 가장 무섭다.”(42·자영업자 정모씨) # “최근 상담 문의 중 상당수가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관련이다. 손실보다 강제청산 충격이 더 크다는 사람들이 많다.”(증권업계 관계자)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를 이용해 투자한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대매매’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융자 투자자들의 담보 유지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손실이 배가되는 구조 탓이다. ◆ "아침에 일어나면 계좌부터 본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씨. 그는 <기자>와 인터뷰 중에도 스마트폰을 쥔 채 연신 증권앱을 확인하고 있었다. 최씨는 올해 초 5000만원의 자기자금에 신용융자를 더해 반도체와 2차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