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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의무화

[KJtimes=이지훈 기자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 경고 등을 통해 강제성을 더 부여할 계획이다.

 

250시부터 공공기관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구체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의 페널티밖에 없다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기관장 엄중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민간에 대해선 일단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다.

 

기후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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