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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정부] 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선행매매' 정조준 "고강도 조사"

텔레그램·유튜브 리딩방 집중 점검…허위정보·테마주 조작 행위까지 전방위 단속
3월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 운영…최대 부당이득 30% 포상금 지급

[KJtimes=김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을 틈타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SNS와 증권방송을 통한 선행매매와 허위정보 유포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 불안정 상황을 악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의미한다. 최근 투자 열풍과 맞물려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법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환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점이 단속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관련 상황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이드카 6회, 코스닥 시장에서는 4회가 발동되는 등 시장 급변동이 이어졌다.

◆"추천 직전 매수→급등 시 매도"…선행매매 전형적 수법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은 '선행매매'다. 실례로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운영자 A씨는 투자 경력과 수익률을 과장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에 미리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추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증권방송 출연 전문가 B씨가 방송 추천 종목을 사전에 입수해 먼저 매수한 뒤, 유료 회원과 일반 투자자에게 순차적으로 매수를 유도하고 주가 상승 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신고를 통해 적발됐으며,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SNS·증권방송을 통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및 풍문 유포 ▲기업과 공모한 가짜 신사업 정보 확산 등 세 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정보 유통 채널을 동시에 점검해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플루언서가 여러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정보를 확산시키는 만큼 시장 감시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월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해 투자자 신고를 적극 유도중이며, 불공정거래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상한선은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추천 종목의 보유 여부나 매도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공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기업 가치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허위정보 유포나 시세조종에 가담할 경우 투자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정보에 편승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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