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서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