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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오늘 오후 본회의서 처리

[KJtimes=이지훈 기자]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전포인트] ′KCC오토′ 수상한 거래내역 포착한 국세청…′세무조사 착수′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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