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국토부,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8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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