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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원 소송 패소

한앤코 "남양유업에 손해배상 할 것 없다" 법적으로 인정


[KJtimes=김지아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홍원식 회장)과의 매매계약과 관련 어떠한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남양유업)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져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게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과 이운경 고문(홍회장의 배우자), 홍모 군(홍회장의 손자)가 한앤코와 한상원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홍 회장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달인 5월 홍회장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보유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홍 회장은 한앤코의 '부당한 경영 간섭'을 비롯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홍 회장은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었다"고 주장,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사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은 이에 반박해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한앤코 측에 있다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지난 9월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 간 체결된 주식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줘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22일 패소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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