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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평소보다 42.2% 높아

정희용 의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강조

[kjtimes=견재수 기자]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976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4130, 20194771, 20203460, 20213376, 2022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나 높은 수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 신병 신속 확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8~2022) 긴급임시조치 결정 및 임시조치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는 20181787건에서 20224999건으로 2.8, 임시 조치 신청(1~3)20184833건에서 20226255건으로 1.3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8~2022)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지난 20181694건에서 20225382건으로 약 3.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는 여전히 낮았다. '최근 4년간(2018~2021) 가정폭력사건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929603건 중 약 22.5%209464명의 가해자만 검거됐다.


이 중 구속기소된 인원은 1585,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검거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정보호사건에 송치(8163, 38.3%)되거나 불기소(66967, 32%)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 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우려가정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보호·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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