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허위 정보로 주가 1097% 띄웠다" 검찰, PHC 대표 구속기소

지난해 3월 775원에서 9월 9140원까지 7개월간 1097% 가량 급등


[KJtimes=김지아 기자] "700원짜리 주식이 9000원까지" 코로나19 유행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매한다'는 등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의료기기 회사 PHC의 최인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이 재판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은 PHC의 최인환 대표이사와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HC의 최인환 대표이사 등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동안 PHC 관계사 필로시스의 진단키트가 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PHC 주가는 2020년 3월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9일 9140원까지 1097%가량 급등했다. 700원짜리 주식이 9000원까지 올라간 셈이다.  

현재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PHC와 관계사 임원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부사장급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이들은 PHC와 관계사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595억원을 가로채고,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관계사에서 132억원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인환 대표의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제출, 압수수색 영장 대상인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도 교사했다.

검찰측은 "사건에 관여된 PHC의 실사주,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