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CEO신상필벌] "80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패소

행정 재판 항소심 패소해...형사재판 10개월 만에 재개 귀추 주목

[KJtimes=김지아 기자]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중단됐던 김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10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김정규 회장 등이 200여억원의 추징 세액이 과하다며 전국 8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부 취소 소송에서 타이어뱅크와 대리점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16일 대전고법과 이를 다룬 언론에 따르면,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86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전날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이 타이어뱅크 대리점의 근로관계 위장이 인정된다고 본 것. 다만 서대전·북대전·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 바 '명의 위장' ’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대리점이 모두 별도의 개인 사업자라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회장이 사실상 대리점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 각 판매점과 대리점은 원고 회사 또는 사주인 김정규 회장 사이에 근로관계를 위장한 업체"라며 "이는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지난해 4월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조세 포탈 세액을 다루고 있어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액이 확정된 뒤 형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행정 소송 판결 선고 후 형사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재판 항소심이 끝난 만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 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kjtimes=견재수 기자] 훈련 중 선수를 폭행한 배재고등학교 럭비부 A감독에 대해 경찰이 '아동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감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선수가 먼저 욕설을 해 뺨을 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감독의 선수 폭행은 이번 신고 사례 외에도 더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체육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용(뺨을 때린 것) 외에도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체육계 일각에서는 영구제명 사안으로도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채용제한은 물론 영구제명도 될 수 있다.(제12조 4항) ◆연초부터 터진 학원스포츠 악재 '선수 폭행 스캔들' 갑진년 새해 초부터 배재학원이 시끄럽다. 개교 138년을 맞은 배재고등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교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기인한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배재고는 럭비부 A감독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