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환경+] 유해화학물질 하천 7.7㎞ 뒤덮어…"국민 안전·알권리 어디?"

환경부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 마무리…현재 정상화 단계" 발표
환경연합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 앞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월 9일 발생한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에서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수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 관리천으로 유입돼 총 7.7㎞의 하천이 오염됐다. 이후 당국은 활성탄 여과기를 활용해 색도와 오염물질을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유해물질 유입사고가 발생한 관리천의 정상화 여부를 놓고 정부·지자체와 환경단체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와 평택시는 지난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돼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환경부 발표와 관련 논평을 통해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환경부의 관리천이 정상화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오염 구간 관측

17일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며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환경부의 부실조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kjtimes=견재수 기자] 훈련 중 선수를 폭행한 배재고등학교 럭비부 A감독에 대해 경찰이 '아동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감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선수가 먼저 욕설을 해 뺨을 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감독의 선수 폭행은 이번 신고 사례 외에도 더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체육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용(뺨을 때린 것) 외에도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체육계 일각에서는 영구제명 사안으로도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채용제한은 물론 영구제명도 될 수 있다.(제12조 4항) ◆연초부터 터진 학원스포츠 악재 '선수 폭행 스캔들' 갑진년 새해 초부터 배재학원이 시끄럽다. 개교 138년을 맞은 배재고등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교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기인한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배재고는 럭비부 A감독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