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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소송] 중국은행 서울지점, 358억 세금 반환 소송서 패소

대법 "과세 정당, 한·중 조세조약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

[KJtimes=김지아 기자] 중국은행이 한국 세무 당국을 상대로 360여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소송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과세권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내에 있고, 이중과세 회피 의무는 외국 법인의 본국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19일 법률방송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중국이 원고에 대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왔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중국 내 사업자들이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이미 납부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과거 '법인세법 57조 1항 1호'는 우리나라 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3월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총 358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제3국이 아니라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중국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이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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