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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위기 대응,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에 기업·민간 앞장 서야"

박홍배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기업 등 민간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지원 근거 등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시행자 체계적 관리… 복원사업 인증제 도입 등 유도


[KJtimes=정소영 기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심각한 리스크 중 3위로 지목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글로벌 GDP가 2조 700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국회의원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 시행 △자원환경복원사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 및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가치 높이기 위해 자연 보전 및 회복하는 일에 기업이 적극 나서야"

박 의원은 이어 "생물다양성 이슈는 머지않아 기업 경영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연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지키는 일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이들의 참여 실적은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 실적으로 인정받고 관리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사회·투명(ESG)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한편,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해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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