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사설 주차장 민원에 주차장 제거 통보… 법원 "위법"

법원 "이용자 의견 안 들은 거주자우선 주차장 제거는 위법"

[KJtimes=김지아 기자] 사설 주차장의 민원으로 배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빼앗긴 이용자가 행정소송으로 구제받게 돼 눈길을 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이용자)가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주차장제거(삭선) 심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공동소유자로, 2019년 9월부터 3년 사용을 조건으로 건물 앞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아 사용했다. 본인 소유 건물 앞에 설치된 주차장은 배정 평가 점수 순위와 관계 없이 우선 배정받는다는 서울 강남구 운영 규칙에 따른 것.

하지만 이 주차장 바로 앞에 2021년 11월 유료주차장이 생겼고, 유료주차장 측은 A씨의 주차장 때문에 자신들의 주차장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손님들이 잦은 접촉 사고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유료주차장 측은 이를 없애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6월 유료주차장의 민원을 받아들여 사용기간이 끝나는 10월에 A씨의 주차장을 없애기로 삭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차장 제거가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이 맞고, 최우선 사용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원고 자격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삭선 결정은 원고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이지만 결정 당시 피고는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가 없다"며 "행정절차법상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태양광 확대 막는 '이격거리 규제' 논란…헌재 위헌 여부 판단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태양광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8일 진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36명과 3개 협동조합(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청구인이 되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청구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기후단체와 협동조합은 기자 회견문에서 진주시를 포함한 많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위헌임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