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인천공항, 인천시에 상수도 건설비 229억원 반환소송 승소

[KJtimes=김지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영종도 상수도 건설 사업비 정산과 관련 20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229억원 상당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인천공항공사)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인천시와 영종도 상수도 건설 관련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약을 맺은 뒤 총 677억원의 분담금을 인천시에 지급했다.


분담금에는 이미 공사가 끝난 1단계 사업 분담금 488억원과 함께 앞으로 추진될 2단계 사업 투자금 229억원이 각각 포함됐다.

현행법상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공사비를 부담한다. 하지만 대량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자도 함께 돈을 부담하라는 취지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에 앞서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에서 영종도 공항까지 해저관로를 포함한 24㎞의 상수도관을 설치했다. 

하지만 분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 인천공항의 물 사용량이 예상치 보다 크게 밑돌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물 초과 수요량을 추산해 2단계 사업비를 미리 지급했는데, 막상 1단계 사업에 따른 상수도 시설만으로 물 공급이 충분던 셈이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가 중수 처리시설을 별도 설치·운영하면서 하루 상수도 사용량은 2014년 9400㎥, 2016년 1만3000㎥, 2018년 1만6800㎥에 그쳤다. 예상 수요량도 2020년 2만1200㎥, 2025년 2만7600㎥, 2030년 3만2300㎥ 수준이어서 1단계 사업의 분담금 기준인 3만2200㎥를 크게 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1단계 상수도 시설만으로 인천공항이 사용하는 상수도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이 2단계 사업비를 분담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담금의 전제가 된 물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는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천시는 정산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측은 언론 등에 "법률 자문 결과 항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는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변화 실질 협력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가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말레이시아측은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및 투자개발청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계획 등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와 9월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개최 예정인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원를 활용한 국제감축 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