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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인체 무해? 허위표시" 공정위 시정명령…방충제 성분 거짓·과장 광고 적발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침대 제조업체 ㈜에이스침대가 자사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옆면에 부착해 세균과 곰팡이, 진드기 서식을 억제하는 기능성 제품 ‘마이크로가드’를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표기해왔다.

‘마이크로가드’는 방충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항균 성분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기화되며 매트리스 내부에 작용하는 제품으로, 수면 중 장시간 인체와 가까운 곳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성분은 눈과 피부, 경구 접촉 시 독성 및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공정위는 해당 성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적으로 표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이스침대는 제품이 법적 기준을 통과했고, 제3자 평가에서도 위해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는 성분의 노출량에 기반한 결과일 뿐, 성분 자체가 무해하다는 증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제품 포장에는 ‘미국 EPA 승인 성분’,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강조돼 있어 소비자가 제품 성분에 대해 잘못 인식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기재된 문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인체 무해성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위반한 사례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화학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체와 밀접한 제품의 성분에 대해 거짓·과장된 표시행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기후솔루션, "尹 탄핵 계기로 '기후실패 정치' 끝내고 '기후희망 정치'로 나아가야"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전문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기후희망 정치’로 나아가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2025~2030년의 임기를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더 이상 위기를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지도자에게 허비할 시간은 없다”고 밝혔다. ◆"'대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 대표적인 기후정책 실패 사례" 이 단체는 전임 정부의 기후정책을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대폭 완화해 온실가스 고착화를 방치했고, 연도별 감축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 개편 역시 “배출권 과잉공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솔루션은 전 정부가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를 대표적인 기후정책 실패 사례로 들며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5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