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아파트 3곳 중 1곳, 층간소음 기준 미달…경실련 "특별법 제정 시급"

전체 단지의 32% 기준미달, 전수조사 시 심각성 훨씬 클 것
6개 기준미달 단지 중 4곳만 보완, 2곳은 기준미달인 채 준공
사후확인제 기준 49db은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최하위 4등급
전체 2%만 조사, 20%로 시작해 전수조사 장기 로드맵 필요
"전수조사 의무화, 패널티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즉각 도입"



[KJtimes=견재수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살인이나 폭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지의 32%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아파트 3곳 중 1곳이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 기준 미달에도 준공 "건설사 책임 방치"…표본조사 2% "전수조사 의무화 필요"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성능검사를 받은 19개 단지 중 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사 단지 9곳 중 4곳(44%)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올해도 7곳 중 2곳(29%)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기준 미달 판정을 받고도 그대로 준공된 단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며 “영양동부 단지는 중량충격음이 기준치를 넘겼음에도 재검사 없이 준공됐으며, 서울 서초의 한 단지는 보완 시공 후에도 기준을 초과했지만 추가 조치 없이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률상 성능검사에서 기준을 넘더라도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총 1530세대 가운데 38세대만 검사를 받는 등 전체의 2%만 표본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 정도 수준의 샘플 조사로는 아파트 전체 성능을 대표할 수 없다”며 전수조사 의무화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49dB 기준은 사실상 최하위 등급(4등급)에 해당한다”며 “거주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음 저감을 위해 최소 1~2등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층간소음 특별법, 국회가 나서야"

경실련은 이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을 통해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상태다. 

경실련은 근본적 해결책으로 ▲전 세대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 단지 준공 불허 ▲입주 지연 피해비용 시공사 전액 부담 ▲벌금 및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도입 ▲층간소음 표시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은 이제 단순한 생활 민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주거권 보장의 문제”라며 “22대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는 본질적으로 공동주거시설이라는 ‘제품의 하자’로부터 기인하는 사안이다. 차단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분양되고, 입주 이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면서, 이웃 간 민·형사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및 언론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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