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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백종원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혐의로 검찰 송치…노동부 "중대한 위반"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부터 블랙리스트 정황까지 전방위 법 위반 확인
노동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잇단 위반…취업방해 혐의는 형사 절차로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가산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사가 가맹점주 카페에 특정 직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글을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취업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더본코리아 본사와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가산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완료됐으며, 1건은 형사절차로 넘어갔다.



특정 직원의 취업을 저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자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2만 247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가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94만 2956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기 유급휴일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휴일 운영 기준을 어긴 사례 역시 적발됐다. 또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 4만 198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인 10일보다 적은 5일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독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사항으로, 회사가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에 특정 직원의 취업을 저해하는 게시물을 올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난 10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건을 포함한 모든 행정처분은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가 담당했으며, 시정 조치는 완료된 상태다.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