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식약처, 명보제약·건향제약 등 7곳 녹용 제품 수년간 불법 유통 적발

“무허가 제조·서류조작”… 서울 약령시장 녹용제품 대거 회수·폐기
식약처, 동대문구 소재 7개 제약사 적발… 무허가 제조품 포장·판매 적발 사례 속출
서울 동대문 약령시장 '녹용 제품' 대거 회수…수년간 불법 유통에 소비자 안전 '비상'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 일대에서 유통된 녹용 제품들이 무허가 제조나 제조 관리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돼 소비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명보제약(주), 건향제약(주), 유진통상 등 7개 업체에 대해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절편을 사들여 자사 제품인 것처럼 포장·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제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년간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조 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명보제약 가장 심각한 위반 "소비자 피해 가능성 제일 커"

가장 심각한 사례는명보제약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 동안 무허가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절편을 구매해 ‘명보녹용’ 제품으로 포장·판매했다. 장기간 불법 행위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표적 중대 위반 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건향제약 역시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건향녹용’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통상과 주연도 무허가 제조소 제품을 들여와 올해 5월까지 자사 브랜드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 식약처 "추가 행정조치 검토"

(주)보제원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진수녹용은 2023년 4월부터 두 달여 간 무허가 녹용절편을 포장·판매했다. 대호제약(주)의 경우 무허가 원료 사용은 아니었지만, 제조소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호녹용’을 생산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하거나 허가 절차를 위반한 제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량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령시장 일대에서 오랜 기간 불법 관행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과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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