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의약품 수입업체 제이텍바이오팜(대표 이경환)이 기준서 미준수 및 기재표시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에 위치한 제이텍바이오팜은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준 미준수 및 표시 위반 적발…식약처 제재 강화
이에 따라 제이텍바이오팜은 의약품 ‘탈라이드캡슐100mg(탈리도마이드)’, ‘아시트리주(삼산화비소)’, ‘레드큐어주(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젤미론캡슐(펜토산폴리설페이트나트륨)’ 등 4개 품목에 대해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가비르정주500밀리그램(간시클로버)’은 별도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1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젤미론캡슐’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되어, 총 57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의 근거로 「약사법」 제76조 및 제8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의 공개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4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