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셀비온,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의약품 품질관리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

식약처, 기준서 미준수·시험성적서 허위 작성으로 1개월 제조업무정지



[KJtimes=정소영 기자] 의약품 제조업체 ㈜셀비온(대표 김권)이 기준서 미준수와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공고를 통해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6층 내 산학협력관에 위치한 셀비온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 식악처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으로 신뢰성 훼손

이에 따라 셀비온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전(全)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치는 ‘셀비온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을 포함한 제조 공정 전체에 적용된다.

또한 식약처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이에 따라 ‘셀비온세스타미비주(테트라키스(2-메톡시이소부틸이소니트릴)구리(I)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셀비온메브로페닌주(메브로페닌)’, ‘셀비온그린주(인도시아닌그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총 7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제8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기준서 미준수 및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은 의약품 품질관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의 공개 기간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2026년 3월 21일까지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