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약사법 위반' 코스맥스파마, 의약품 수탁관리 부실로 과징금 철퇴

의약품 관리규정 어긴 코스맥스파마,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선택




[KJtimes=정소영 기자] 코스맥스파마㈜(대표 이호경)가 의약품 수탁관리 책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에 위치한 코스맥스파마는 7일자로 해당 제형 제조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 공개기간은 2026년 3월 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스맥스파마가 의약품 수탁자의 관리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은 위반 제형에 해당하는 55개 품목 중 2024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16개 품목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1일당 5만원을 적용해 산출됐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가목[별표1], 제76조 및 제95조 [별표8]Ⅱ.개별기준 제2호 자목2)나에 근거해 이뤄졌다.

한편, 해당 제형 관련 위반 품목은 현재 공개된 자료상 조회 결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