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코스맥스파마㈜(대표 이호경)가 의약품 수탁관리 책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에 위치한 코스맥스파마는 7일자로 해당 제형 제조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 공개기간은 2026년 3월 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스맥스파마가 의약품 수탁자의 관리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은 위반 제형에 해당하는 55개 품목 중 2024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16개 품목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1일당 5만원을 적용해 산출됐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가목[별표1], 제76조 및 제95조 [별표8]Ⅱ.개별기준 제2호 자목2)나에 근거해 이뤄졌다.
한편, 해당 제형 관련 위반 품목은 현재 공개된 자료상 조회 결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