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농심, 뷰티 브랜드 ‘아로셀’과 ‘라이필 콜라겐’ 기술 협력

콜라겐 원료 공급 등 업무협약 체결

[KJtimes=김봄내 기자]농심이 지난 23,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에서 화장품 제조 기업 에프아이씨씨(FICC)’의 바이오 뷰티 브랜드 아로셀과 콜라겐 화장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심은 협약을 통해 자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라이필의 핵심 원료인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NS’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및 마케팅 분야에서 아로셀과 협력한다. 농심이 아로셀에 라이필 콜라겐 원료를 제공하면, 아로셀은 이를 활용한 화장품을 선보이는 방식이다. 양사는 제품 출시 이후 173달톤(Da) 콜라겐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공동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라이필 콜라겐 원료 우수성에 주목

 

이번 협업의 배경은 뷰티업계가 주목한 농심 라이필 콜라겐 원료의 우수한 기능성에 있다. 농심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NS는 식약처가 공식 인정한 콜라겐 원료로, 국내에서 가장 작은 173달톤의 초저분자 분자량으로 피부 흡수율이 높다.

 

또한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경구투여를 통해 10일 만에 주름, 탄력, 보습, 각질 등 총 31가지 피부 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내에 출시된 콜라겐 건강기능식품 중 최단기간에 가장 많은 개선을 기록한 바 있다.

 

농심 관계자는 라이필 콜라겐 원료의 차별화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화장품 카테고리로 사업 협력을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로셀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라이필 콜라겐의 뛰어난 기술력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