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민홍철(경남 김해갑·더불어민주당)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소득세와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06년 49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은 2014년 103만호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84만호에서 68만호로 감소한데 기인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4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제시한 20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OECD 수준인 8%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민간임대주택의 확충이 시급하다.
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중 미국은 건물부분(토지 제외)에 대해 27.5년 동안 매년 3.636% 감가상각을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해마다 각각 매수가격의 2%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거나 9년간 주택구입가격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운영하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임대주택 장기보유자에게까지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민 의원은 “내집처럼 오랫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임대료 부담이 적은 집,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확대와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