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KJtimes=김봄내 기자]현행 국내 상속세 제도가 국제적으로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2.5배 수준이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OECD 평균(25%)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루어져 사실상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50%)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상해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10개국)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이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상속세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자산으로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어 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적정 최고세율 수준을 30% 정도로 제시했다. 현재 OECD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국가 중 15개국은 사망자(피상속인)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되었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매우 과중하기 때문에, 개편으로 인한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우리나라,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증여세에 대해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와 증여세 간 과세방식의 차이를 두는 국가는 없으며, 상호보완적인 상속증여세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일감몰아주기 '안전불감증' 심각한 삼표산업 정대현 사장
[KJtime김지아 기자]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최근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에게 연수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한 매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오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원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위치한 삼표연수원 부지다. 삼표연수원은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가 아닌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운영 및 관리한다. 삼표그룹 계열사 경한이 2006년 7월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3년 1개월만인 2009년 8월지상 3층 규모(연면적 1358.6㎡, 411평)의 연수원 건물을 완공했는데,2019년 3월경한이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되면서 에스피네이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삼표연수원의 건물주는 에스피네이처이나,땅 소유주는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71.95%)이자 정도원 회장의 외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경한(현 에스피네이처)이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8개월전인 2005년 11월, 연수원 건물이 지어질 대지 1필지를

[코로나 라이프] "실업자 탈출시대 왔나" 22년 만에 최대 증가
[KJtimes=김지아 기자]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씨. 박씨는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분식집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확진자 동선'에 거론되면서 문을 닫았다. 단골이던 주민 한명이 코로나에 확진, 초창기 이름 바 '몇번째 확진자'에 이름이 올랐던 것. 분식집 이름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전시에서 방역차가 몇번 왔다가고 내부소독 등 절차를 밟자, 자연스럽게 손님이 끊어졌다. 박씨는 당분간이란 생각으로 분식집을 휴업했고, 이후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해 가게를 내놓았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박씨가 다시 취업에 성공한 것은 최근이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박씨의 적성에 맞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취직을 하기에도 애매한 박씨의 나이는 40대 중반. 하지만 지역 C물류센터에 취직한 선배의 소개로 다시 취직에 성공했다. 한달여의 견습 기간을 마치고 계약직이지만 취업에 성공한 박씨. 긴 시간 백수로 지내왔던 터라 가족들의 눈치까지 봐야했던 박씨는 이제서야 얼굴이 환해졌다. ◆이직·퇴직·휴직 등 '인고의 시간'을 몰고왔던 코로나19 코로나19가 휩씁고 지나간 자리에는

[관전포인트]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주목할 나라는 ‘이곳’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중동-지중해-유럽 라인에서 주목할만한 나라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UAE 등이다. 현재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멘텀으로 해서 자국의 에너지 역량을 개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4년 텔아비브 인근 지중해 해역에서 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후 다수의 초대형 가스전 개발에 계속 성공하고 있다. 개발한 천연가스의 그리스·이태리 등 유럽판매 추진은 미국의 훼방으로 불발됐지만 중동전 상대였던 이집트·요르단과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터키에도 수출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중동 공백을 에너지로 조금씩 메우는 모양새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 유럽에 판매를 추진 중이다. 독일 등에 LNG터미널을 건설하면 소량이나마 이스라엘산 천연가스가 공급될 예상이다. 사우디는 최근 탈 이슬람원리주의 정책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비아랍권에 이미지 개선을 추진 중인 것과 탈 화석연료자원 움직임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탈 이슬람원리주의를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이 국가적 인재개발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석유고갈 등에 대비해 관광자원 개발과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급증하는 환경 분쟁] 호주 원주민 잇단 소송…바로사 가스전 'ESG 리스크'에 발목
[KJtimes=정소영 기자] 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을 놓고 호주 현지에서 지역 원주민이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환경단체 노던 준주 환경센터(ECNT)에 따르면 사업지 인근 티위(Tiwi) 제도의 므누피(Munupi) 지역 원주민이 지난 3월 있었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시추 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호주 규제 당국에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므누피는 한국 법원에 국내 공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던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킬라루우 지역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주된 이유는 호주법에 보장된 원주민들과의 협의절차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기관인 호주 해안석유환경청(NOPSEMA)은 ‘해양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스전 사업이 티위 제도 원주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원고로 나선 원주민 대표 데니스 티파칼리파는 시추 계획과 관련,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토스가 시추 계획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